인천시, 베이징서 아이랑(愛浪)그룹과 미단 투자이민사업 MOU 체결
국내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해외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지정고시 한 국내 투자지역 및 투자대상 부동산(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체류시설)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비자(F-2)를 부여하고, 5년 경과 후 영주비자(F-5)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최초로 지정 고시하면서 전격 도입되었다.
이후 강원평창 알펜시아관광단지(2011년 2월), 전라남도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2011년 8월), 마지막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내 복합리조트지구가 2011년 11월에 지정되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이민요건 중 투자금액이 제주특별자치도 와 전남여수가 5억원, 강원도 10억원, 인천이 15억원으로, 투자금액 등 조건이 까다로워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고시지역의 부동산투자이민 투자유치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액, 투자대상지역, 대상상품 및 체류기간 등 요건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의 미단시티 사업투자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MOU 체결단계까지 온 것이다.
금번 미단시티개발㈜와 MOU를 체결하게 되는 중국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爱浪凯旋集团有限公司)는 1994년 설립된 현대(국제)그룹홀딩스유한회사가 모체이며, 1999년에 설립된 애랑 오디오 브랜드는 현재까지 중국 내 2300여 개의 오디오 매장을 보유 한 중국 오디오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중견업체이다.
특히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는 아시아지역 문화산업발전 공동체를 구축하고 문화산업 플랫폼을 조성하여 전세계 문화산업시장 확보 및 번영을 주요사업목적으로 국제문화산업단지조성, 영상컨텐츠, 국제광고, 매스컴 등 문화산업분야에 진출하면서 북경, 홍콩, 광주 등 지역의 다수의 관련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면서 해외문화산업지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미단시티와의 MOU체결로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가 개발할 미단시티 대상토지는 공동주택부지 1, 2(A1, A2)로 각각 44,686.00㎡와 44,672.40㎡이며 전체 89,358.4㎡(27,030평)의 대규모부지이다.
총 사업비는 약 4500억원 예상된다.
웹사이트: http://www.ife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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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투자전략기획과
중국사업팀
팀장 김연하
032-453-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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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5일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