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중단해야”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권을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에 넘기는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평가가 그것이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강제실시하며 숱한 교육적 파행을 유발한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올해부터는 직업분야의 기초능력을 별도 평가한다며 도입한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분야)의 일제고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러한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전권을 상공회의소에 넘기고 평가결과를 이후 기업에 제공하여 구인활동에 활용할 권한까지 주겠다한다.

교과부의 이러한 행태는 직업교육을 포기하는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위법적인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특성화고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곧 직업기초능력이다. 국가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점검하고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학업성취도평가라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영역에는 직업기초능력의 내용을 포함하여 표집으로 실시하면 된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직업기초능력을 길러주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직업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시험 과목과 내용을 달리 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획일적인 직업기초능력평가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둘째, 국가교육과정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평가권을 상공회의소에 넘기는 것은 나라의 직업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법령에 정해진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이 교과부에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평가권을 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더구나 학생의 성적과 정보를 사용자 단체인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게 한다니 이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성적과 성향 정보를 임의로 활용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만일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처럼 국책기관이 이의 시행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

셋째,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은 폐허가 될 것이다. 직업기초능력 평가 결과를 학교평가와 교원평가에 반영하면 지난 6월의 일제고사처럼 특성화고등학교들도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일제고사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상공회의소가 평가의 결과를 누적하였다가 향후 기업에 특성화고등학교 서열화의 자료로 제공한다면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활동은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직업교육은 불가능해 질 것이며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된 특성화고등학교의 각 교과교육과정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교육당국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넷째, 인터넷 평가 방식은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침해와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교과부가 작년 10월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 계획에서 밝힌 인터넷 평가의 단점인 네트워크 및 서버 오류시 전체 평가에 영향, 개별응시자 장애발생시 대처 애로, 피평가자 확인의 어려움, 컴퓨터나 네트워크 성능의 통제 필요 등이 인터넷 평가시 고스란히 발생할 가능성 있기에 학교 현장은 이를 대비하고 시험장을 확보하느라 학생들의 실습수업이 중단되고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가독성이 지필고사에 비해 낮은데다 네트워크 및 서버 오류 가능으로 평가가 불안정해 짐에 따라 평가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도 어렵다. 끝으로 교과부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준비비용으로 사용한 50억이라는 돈을 직업교육을 마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 썼더라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교과부는 시험만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배양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수준의 직업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직업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기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손충모
02-2670-943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