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서민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지향적 금융서비스 시장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자는 공동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서민금융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등 업무협력”, “서민금융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 소비자교육 및 금융 상담서비스 상호 지원”, “금융 소비자보호 관련 등 정보교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취약계층의 신용관리능력 향상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의 인력과 노하우가 만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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