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관련 교사 해임무효 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서권석 전교조 전 부산지부장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12두 10734). 2011년 부산지법에서 1심판결이 나고 1년여만의 일이다. 이로써 서권석 전지부장은 2009년 12월 21일에 해임 된지 2년 9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다.

2009년 6월과 7월, 전교조는 2차에 걸쳐 3만 여명이 참여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을 발표하였다. 이에 교과부는 검찰고발과 함께 시도교육감에게 중징계 처분을 지시하였다.

강권에 못 이긴 시·도교육감들은 해임 등의 중징계처분을 내렸고, 교과부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무효와 감경을 요구하는 모든 소청을 기각하였다. 결과 16명의 교사가 해임되고 45명이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20여명이 기타 징계를 받았다.

전교조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임처분을 받은 16명중 14명이 1·2심에서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5명이 검찰의 항소포기와 법원의 해고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학교에 복귀하였고 2명은 1심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한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하여 당사자들이 조속히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검찰과 시도교육청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가 법을 위반하고 월권을 자행하여 교육감들에게 중징계를 강요하였고 소청심사위도 교과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16명의 교사들이 3년여 동안 당한 어려움과 분노, 피맺힌 고통을 어찌 필설로 다할 수 있겠는가? 이주호장관은 당사자들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직권남용 부분에서도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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