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체연합회, 권리자 단체와 공동 고발 추진

서울--(뉴스와이어)--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 이하 저작권보호센터)는 7월 12일 불법 영업 중인 미등록 웹하드 등 35개 업체 78개 사이트에 대해 권리자 단체들과 공동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음악, 영상 등 각 장르별 회원단체 및 권리자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저작권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고발 조치이다.

이번 고발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하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12.5.21) 이후, 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촉구 및 불이행시 고발 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미등록 업체가 등록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네티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 서비스 중인 웹하드·P2P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해왔다.

저작권 관련단체들은 이번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규모 고발조치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웹사이트: http://www.clean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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