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웹하드 등록제 조기정착 위해 적극 대응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6월 25일 현재 기존 서비스 업체 135개 업체 중 77개 업체, 206개 사이트 중 107개 사이트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상벽 이사장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웹하드와 P2P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을 살펴보면 정량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일부 불법 웹하드들이 자진 폐쇄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저작권단체 및 저작물 보호 위임사들(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Microsoft, 한국 닌텐도, YG엔터테인먼트, KBS, MBC, SBS)과 함께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P2P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저작권보호센터의 웹하드 등록제 시행 전후 한 달간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을 비교해보면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약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5월 21일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트상에 등록여부 식별 조치를 하도록 등록업체에 요청 하였으며, 미등록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등록 사이트 이용시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미등록 업체에 등록 촉구 및 불이행시 고발 조치 예정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한달 간 미등록 업체가 웹하드 등록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현재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업체 사이트에서도 불법복제물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해 저작권 산업계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문화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중 등록요건 이행여부 실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부, 방통위 등과 협력하여 미등록 웹하드·P2P 업체에 대해 저작권단체들과 함께 고발을 추진하는 한편,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및 기술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clean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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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1일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