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논평, 양평 두물머리 농민들 4대강사업 평화적 해결 갈망

- 양평군의 패소로 두물머리 농민들의 희망의 불씨 살아나

서울--(뉴스와이어)--양평군이 지난 3월 23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두물머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낸 ‘토지경작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지난 18일 팔당공대위는 밝혔다. 이로서 양평군은 해당 농민들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코오롱건설의 하청업체인 기연건설에서 낸 두물머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일부 내용을 변경해 받아들임에 따라 농민들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있던 팔당공대위 농민들은 법의 판결에 따라 벼랑 끝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팔당공대위 관계자는 “경작금지가처분의 기각에 대해 매우 기쁘지만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변경되어 인정되었기에 시공사가 공사를 시도할 가능성과 양평군의 행정대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다”고 하였다.

공대위는 앞으로 “경작금지가처분이 기각된 것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자전거 도로와 공원보다 농민의 삶과 유기농지가 더 우선이라는 여론을 만들고 정치, 종교, 시민사회 등 각계가 지지한 상생의 대안모델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땅에 기대어 사는 농민들의 삶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여론과 법의 심판이 분명이 들어난 지금 관계당국은 갈등과 충동을 불러오는 일체의 공사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두물머리 농민들의 간절한 희망대로 농민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대립과 갈등, 고통과 슬픔의 4대강 사업을 종지부를 두물머리에서 찍고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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