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정보기술, “특허 본안 소송하겠다”

서울--(뉴스와이어)--어울림정보기술(대표 박동혁 http://www.oullim.co.kr)은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본안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은 지난 3월 낸 가처분 신청에서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인 ‘시큐웨이게이트’가 일부 대형 VPN 프로젝트에서 자사가 2월 초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한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퓨쳐시스템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의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7월 4일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기각 판결 이유는 △퓨쳐시스템의 존립 위협에 대한 우려 △퓨쳐시스템이 어울림정보기술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구현하지 않는 다는 점.

<법원의 판결문 발췌>

- 이 사건 신청은 가처분채무자(퓨쳐시스템)에 대하여 제작, 판매 금지 등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가처분권리자(어울림정보기술)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가처분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의 존립을 위협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 부여된 IP주소에 따라 회선이 선택되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도래하지 않는 한 할당된 IP주소에 대한 동일한 회선이 계속 사용되므로, 각 회선에 대한 가중치의 변경에 따라 회선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이는 로드밸런스 기능에 의하여 다른 회선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불과하며 회선의 부하 정도에 따른 부하분산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울림정보기술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진위를 판가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혁 어울림정보기술 사장은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퓨쳐시스템은 로드밸런스(LB) 기술이 아닌 단순한 고가용성(HA) 기술만을 보유했다는 결론”이라며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퓨쳐시스템이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로드밸런스와 관련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고객에게 로드밸런스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영업활동을 해 온 것은 분명 옳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박 사장은“특허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 받고 침해에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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