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국제특허 획득, 1년 이상 빨라진다

- 한-일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행 합의

대전--(뉴스와이어)--김호원 특허청장과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은 6월 4일(월) 한-일 청장회의에서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PCT-PPH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 : 양국의 공통출원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제2국에서 우선심사해 주는 제도(한국은 미·중·일·영·캐·독·러·핀란드·덴마크·스페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고, 멕시코와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국제출원(PCT 출원)을 하게 되면 개별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특허제도에 관한 협약

*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 PCT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우선심사 해주는 제도(미·중과 시행 중)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다.

PCT-PPH는 기존 PPH의 우선심사 선택권을 국제단계에서 특허성이 인정된 PCT 출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PCT-PPH를 이용하게 되면 한-일 양국에서의 1차 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PCT-PPH 출원의 1차 심사처리기간 단축효과(’11년) :
26.3→1.9개월(일본청 접수건), 16.8→2.2개월(한국청 접수건)

* 1차 심사처리기간 : 심사청구일로부터 최초의견제출통지일까지의 기간

김호원 특허청장은 “이번 한-일 PCT-PPH 시행을 계기로, 우리 기업 전체 해외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미·중·일 3국과의 PPH 및 PCT-PPH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과 출원인들의 신속한 해외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나라와 PPH 및 PCT-PPH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 기업들의 해외 다출원 상위 3국(’10년): 미국(약 2만6천건), 중국(약 7천건), 일본(약 5천건) → 전체 해외 출원건수(약 4만6천건)의 약 80%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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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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