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충북 청주시 ‘중소기업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30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청주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주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특히 중소기업,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 등 민원 수요가 많은 다양한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30일(월)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소재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 입주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14시부터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업체 대표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상담반은 산업·환경·세무·노동 등 중소기업 고충민원 빈발 분야의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되며, 상담한 민원 중에서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입주업체들의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 충청북도, 청주시 등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검토해 중소기업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담당자 박양규
02-36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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