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니스 LED조명 공기청정기, 특허권 분쟁 대법원 최종 승소

서울--(뉴스와이어)--LED조명 공기청정기 전문업체인 이오니스(대표 장석운, www.ionic.kr)는 LED공기 청정기업체인 국내 B사로부터 2010년 10월 특허권분쟁을 제소 받았으나 2011년 8월 서울고등법원, 2011년 10월 특허법원에 이어 2012년1월 대법원에서 특허권 침해사실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다. 동시에 소송과정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성이 간접 증명되었고, 명실상부한 B사의 단순 음이온발생 LED조명 공기청정기보다 탁월한 수산라디칼 이온발생기능을 도입한 LED조명 공기청정기로는 세계 최초임이 입증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오니스는 미국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2년 4월 28일에서 5월 1일까지 진행되는 제29회 MBC건축박람회(일산 킨텍스)에 참가하여 기존 제품에 좀 더 새로운 제품으로 새롭게 선보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특허분쟁으로 위축되었던 국내 판매도 이번 대법원 승소와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총판인 이오니스월드(02-712-3345)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 국내 시장의 지사 및 대리점 조직도 대대적으로 모집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이오니스 개요
이오니스는 공기청정기 수출전문 업체로, 기존의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 도전하는 신개념의 공기청정기와 휴대용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이다. 40년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아이디어로 실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하여 고객과 함께 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끊임없는 시장과 상품을 찾는 미래 지향적인 기업이다.

웹사이트: http://www.ionic.kr

연락처

이오니스
대표 장석운
02-89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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