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KNB 메디칼론’ 출시
대출대상은 병·의원·약국을 개업(예정)한 의사·한의사·약사를 비롯해 급여의사·공중보건의·군의관·레지던트·인턴·급여약사 등이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병·의원·약국을 개업한 의사·한의사·약사의 경우 최대 5억원, 개업을 앞둔 의사·한의사·약사는 최대 4억원까지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외 급여의사·공중보건의·군의관·레지던트·인턴·급여약사 등은 최대 3억까지 신용으로 지원된다.
‘KNB 메디칼론’의 대출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 적용된다.
은행거래(의료보험 급여이체·가맹점 결제계좌 경남은행 지정·3인 이상 직원 급여이체·신용카드 가입·자동이체·스마트폰뱅킹 가입 등)에 따른 우대금리 감면 혜택과 함께 대출금 상환방식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이 있다.
금리 감면 혜택 외에도 각종 대출관련 수수료(한도취급수수료·대출취급수수료·미사용한도수수료) 및 은행거래 수수료(인터넷뱅킹·텔레뱅킹·폰/ATM·스마트폰 이체수수료)에 대한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대출상환은 2년 이내 일시상환식 또는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그리고 최장 5년 이내 취급하되 6개월간 거치기간을 인정(경과) 후 매월 정기적으로 균등분활상환하는 분할상환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경남은행 김형기 개인고객사업부장은 “KNB 메디칼론은 일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의료 전문직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이다”며 “앞으로도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n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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