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특허취득, 3.5년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 한국과 멕시코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합의
멕시코는 우리나라가 11번째로 특허출원을 많이 한 국가이다. 또한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어서 이번 PPH 시행으로 경제, 문화 교류 확대에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특허결정을 받고 PPH를 이용해 해외로 출원할 경우, 통상 20개월 이상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이 수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PPH 특허출원의 경우 상대국의 특허결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출원에 비해 등록율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 멕시코와의 PPH 시행으로, 우리 출원인이 PPH를 이용하여 멕시코에 출원할 경우 특허획득 기간이 3년 이상(평균 3.5년→1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캐나다-미국-멕시코로 연결되는 미주지역의 주축 국가와 PPH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비wm니스를 펼치는 우리 기업들의 특허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2008년부터, 캐나다와는 2009년부터 PPH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특허청은 지재권 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과 지재권 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과 일반대중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특허청이 APEC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식재산을 활용한 개발 원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APEC 차원의 다양한 의제와 협력 사업에 대해 양청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양국의 특허심사 제도 및 심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동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재권 행정 발전을 위해 정보화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기위한 실무급 논의를 시작하자는데도 합의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유망 신흥 수출 시장이자 중남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멕시코와 특허심사하이웨이에 합의하여 우리기업이 단기간에 신속히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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