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민간자격 시장을 건전화하고 민간 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동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민간자격 관련 실태 조사,” “대국민 홍보 및 교육자료 기획, 개발, 제작,” “학술·연구발표회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경기불안 속에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자격증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두 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은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는 등 민간자격 시장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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