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2012년도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 31일까지 접수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 5종(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및 포장재군 4종(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이며,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군 10종[TV,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 컨디셔너, PC(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의 제조·수입업체 및 판매업자이다.
특히, 환경성보장제도는 올해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월6일부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가 시행되어 판매업자는 공단에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폐기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인계하여야 하며,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수 부과금이 부과된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기한은 1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일 경우 최초 출고·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출방법은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조하거나, EPR은 (053)580-7541,3,5,7 환경성보장제는 (053)580-7546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개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는 환경정책 담당기관입니다.
http://www.epr.or.kr
http://www.ecoas.or.kr
웹사이트: http://www.keco.or.kr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제도운영팀 안은희
053-580-7541
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