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금융결제원 간 업무협약 체결
- 금융분야 특허경쟁력 강화 위해 공동협력
최근 IT 기술의 발전 및 글로벌화에 따라 비금융기관 및 외국 업체들의 금융·지급결제 분야 특허 등록이 확산되고 특허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총괄하고 있는 특허청과 국내 금융결제 업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금융결제 관련 특허·기술의 발전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특허청은 금융·지급결제 관련 기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특허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특허에 대한 인식 확산과 내실있는 특허출원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특허청과의 업무 협력을 통하여 금융·지급결제 관련 특허·표준·기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능력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특허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시점에서, 특허청과 금융결제원 간의 업무협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견고한 지식재산권의 기초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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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전자상거래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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