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 담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독극물질을 국가가 나서서 합법판매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이제는 담배를 단순한 기호품으로 착각하든 오류의 시대가 아니기에 인류의 실수로 만들어진 담배제조매매의 합법화는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굳이 담배 한 개비가 사람의 생명을 5분 단축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드라도 담배는 본인과 타인 나아가 전 인류를 망가뜨리는 추방상품임은 이견이 없다.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면서 오직 거두어들이는 세수에 정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죽음의 상품을 팔아 돈을 챙기는 담배회사와 다를게 뭐가 있겠냐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의식으로 담배를 보아야 할 때이다. 한 헌법학자는 “담배는 그저 안 좋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통계학적으로 분석하면, 무섭다고 해서 한때 국민들을 공포상태로까지 몰고 갔던 그 광우병이라는 것의 사망발생위험보다 약 417만배 정도가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나라는 담배소매상이 자그만치 14만개나 되고 그중에 24시간 편의점 실내는 담배홍보 천국이다. 게다가 일 천만명이 넘는 흡연자들이 아직도 담배를 기호라고 억지쓰며 시시때때로 장소불문하고 내뿜는 담배연기 독가스는 사람과 자연환경까지 망치고 있다.
안타깝게도 담뱃갑 경고그림은 이미 호주를 비롯하여 세계 39개 나라에서 시행하고있는 제도임에도 유독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당시 FCTC(담배규제 국제협약)에 비준을 하고도 경고그림 도입 등 많은 이행의무조항을 외면하고 있어 오히려 태국,말레이시아보다 더 금연후진국이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유럽연합 27개국은 담뱃불로 말미암은 화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2008년 이 제도를 마련해 3년간 단계적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꽁초의 불이 스스로 꺼지는 화재안전담배의 판매가 의무화된다.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리면 일정 조건에서 2~3초 안에 불이 꺼지는 담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담배화재소송에서 재판부의 권고를 KT&G가 거부한 상태이다.
흡연피해자 소송에서도 FCTC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회사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이행보고 항목에는 담배소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 담배소송 지원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일은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이 KT&G(사장 민영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1심 판결이였지만 역시 지난 2월 15일 고등법원 담배합동피해 소송에서와 같이 흡연 피해자가 패소하는 상식을 뒤업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담배제조사가 온갖 첨가물을 넣어 중독성을 높이고 그로인해 담배가 연소 되면서 더 많은 위해물질이 생긴다는 사실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데 우리 사법부만 인정을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또한 담배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이 1999년부터 12년째 진행중인 담배소송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피고의 자격이 없어 소가 취하됐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KT&G와 함께 피고로 남아 담배회사를 비호하며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1999년 처음 담배소송이 제기됐을 때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공기업이어서, 원고측은 피고로 공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지명했다. 그러나 2002년 말 공사가 100% 민영화돼 모든 권리와 의무는 KT&G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 원고측은 이를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계속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담배로 인한 세금 수입이 워낙 막대해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한해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는 약 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은 “담배를 사업으로 장려하는 담배사업법 철폐를 FCTC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민사소송에서 기획재정부가 담배회사 편에 서서 흡연 피해를 부인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정부가 해선 안되는 비윤리적 행동이며 담배규제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피고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KT&G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소송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향후 담배회사만 피고로 지명되는 소송의 경우 복지부가 필요한 역할에 대해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고온 건조의 사막에서 지친여행자들은 신기루를 종종 보곤 한다. 푸른 야자수와 맑고 신선한 오아시스. 상쾌한 바람 ,일루션, 그러나 여행자가 다가가면 신기루는 사라진다. 지친여행자는 결국 너무나 낙심하여 쓰러져 생을 마치는 것이다. 마치 지금의 우리 금연운동과도 흡사하다. 국책사업 11년차 다가서면 멀어지고 또 다잡으면 어느새 저 멀리서 우리의 금연정책을 우롱한다.
솔직히 말하면 금연운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뿌리 깊은 흡연풍조에 맞서 정부의 느슨한 담배규제 태도는 혈세만 날리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제 현명한 길은, 국민 각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치사한 꼴 보기 싫다면 당장 담배를 끊어버려야 할 것이고 담배제조매매금지를 위해 대통령과 국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1. 12. 8.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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