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 한국 정부에 교사 탄압중지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서울--(뉴스와이어)--EI가 한국 정부에 교사 탄압을 중지하고 정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했다.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는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 3천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데, 이 국제기구는 현재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고 있는 총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정치후원금 교사 징계를 중지하고, 1,400명 교사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맞도록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EI는 세계 최대의 국제 교원 조합으로서 세계의 모든 교육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단체가 만장일치로 교사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사실 MB정부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탄압하여 국제적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1월 G20에 맞추어 열린 ‘G20 노동조합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수잔(Susan Hopgood) EI 회장은 전교조를 직접 방문하여 지지 의사를 밝히며 MB정부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여 외교적 결례가 벌어진 바 있다. 5월에는 EI 명의로 직접 청와대에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2009년 10월에는 EIAP(EI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총회에서도 “교사징계 철회와 표현의자유 보장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3월에는 EI 사무총장 판 리우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교사 대량 징계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I는 이 결의안에서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UN,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G20 등의 국제적 지위에 맞도록 시민적 권리로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결사의 권리 보호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협약’, ‘교사의 지위에 관한 ILO/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권고’, ‘고등교육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UNESCO 권고’ 등 국제 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 “전교조 교사들에 내려진 징계 조치를 중단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임/정직된 교사들을 원상복직시키고, 1,400여명의 교사들의 기소를 중지할 것과 한국이 국제 사회의 지위에 맞도록 시민적 권리로서 정치적 기본 권리를 교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제네바 UN인권이사회 총회에서도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국 정부에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이쯤되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국격을 이야기하는 MB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진정한 세계적 표준은 무시한 채 말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친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나라 망신시키는 MB정부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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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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