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여당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 논평

서울--(뉴스와이어)--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민간건설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장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여당은 지난 4일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어쩔 수 없이 주택단지를 조성할 정도로 긴요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그러한 주택단지는 사업 주체, 공급 목적, 사용 등에 있어 그 무엇보다 공공성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건설하여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건설회사 특혜 법안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속히 철회하고, 높은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시름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전체 150만 채 중 절반에 해당하는 70만 채가 분양용 주택으로 계획돼 있어 이를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주택은 개발이익이 수분양자를 거쳐 그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투기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미래세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긴급하게 주택단지를 조성한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건설회사까지 참여시켜 분양가를 올리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게 하겠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민간건설회사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임해 왔다 할 수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겉으로는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환매 조건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과 같이 ‘민간건설회사 특혜정책’만을 발표해 왔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분양주택 중심의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비판해 왔다. 반면, 민간건설회사들은,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더욱 얼어붙었다며 ‘보금자리 폭탄’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왔다. 이러한 와중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은 ‘보금자리 폭탄을 제거해 달라’는 건설회사들의 민원 해결용임이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양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부족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저렴주택의 대규모 멸실과 맞물려, 무려 100주 이상 전국의 전세 값 상승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지역들의 이주계획이 몰려 있어 현재의 전세대란이 더욱 더 폭발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끔찍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민간건설회사들을 위한 특혜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회사의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이번 방안의 철회를 포함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 역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세난이 문제될 때마다 앵무새처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해결책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준공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계획량에 비해 29%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의 중산층, 서민의 주거안정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왕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공급되어야 할 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장기 전세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만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대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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