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 KT&G, 이윤추구 보다 자숙노력 먼저 보일때다

부산--(뉴스와이어)--국내담배시장의 독점지배 구조로 승승장구해 오던 KT&G가 과도한 영업전략 추진이 역풍을 맞는 등 외산담배의 거센 파고에 밀려 성장정체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가 대두되면서 주가의 연중 최저가 기록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까지 동반실추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때 녹지지역 물류창고 불법임대로 언론의 지탄을 받았고, 또 윤락여성에게 화이트데이를 맞아 KT&G 담배를 태우는 모든 여성들은 저희 회사의 애인이라고 생각돼 윤락업소를 돌며 제품홍보를 겸해 시중에서 3천 500원에 판매되는 홍삼캔디를 선물하기로 했다는 KT&G의 지난행적을 되돌아볼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얄팍한 상술이 결국 기업이미지 실추라는 부메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볼 대목이다.

그동안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의 지적과 겉옷 바꾸기식 눈속임에 대한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KT&G는 새로운 담배를 출시하면서 언론매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제품홍보를 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전략) “저타르와 진한 담배 맛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임팩트 잎’을 사용하였다”, “임팩트 잎이란 잎담배 줄기 위쪽에 위치해 햇볕을 충분히 받고 자라 맛이 풍부한 담뱃잎을 말한다”, “또한 한층 단단해진 하드필터를 적용, 담배를 오래 물고 있어도 필터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제품을 만들었다”, “<니코틴 0.1mg이며 가격은 갑당 2500원이다>”.

위 내용은 법이 허용하는 가격공고인 <>안의 내용을 빼고는 누가 보더라도 가격공고를 빙자한 담배광고이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지면뿐만 아니라 담배가격 공고를 빙자한 신제품 담배 광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까지 난무해 청소년 및 일반 성인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사흘이 멀다 않고 흡연환경을 부추기는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볼 때 현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담배가격의 공고)에 대한 내용과 허용범위 그리고 횟수를 제한하는 손질보다 아예 신제품 가격공고 조항을 삭제하여 담배회사에 담배광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론이다. 많은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제언한다.

정부나 국회가 진정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 한다면 그나마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인 금연법마저도 절대 이익단체에 밀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담배갑에 흡연피해사진삽입, 담배진열금지 및 스스로 꺼지는 ‘화재안전담배제조법’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실제로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담배성분 공개법’과 같은 강력한 금연법 제정이 당장 필요하다.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식의 배짱으로 타사제품의 판매방해 등 무소불의의 기득상권을 휘두르는 KT&G의 행적을 놓고도 시선이 곱지않다. 특히 요즘 항간에는 단 1%의 잘못도 묻지않은 상식에 어긋난 흡연피해소송 항소심 판결이였다며 그 원인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런저런 정황상 지금 KT&G는 공격형 이윤추구 보다 화재 및 질병기여와 같은 원인 제공처로서 잘못에 대한 자숙과 근본해결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일때다. 따라서 모일간지에 패스트푸드와 개인 비만의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는 미국 법원의 예를 들며 한국에서의 흡연피해소송이 유사한 소송이라고 비유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이다.

패스터푸드를 파는 맥도날드가 만약 담배처럼 패스트푸드 음식물안에 독극물이나 발암물질이 단 하나라도 발생됐다면 아마 판매자체가 금지됐을 것이다. 고로 담배의 해악물질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1950년도 이후 독극물 집합체인 담배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각국의 담배사업법은 인류의 가장 큰 오류이자 잘못된 악법이기에 하루빨리 없애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금연연구소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흡연피해소송’을 놓고 간혹 언론이 KT&G 의중을 들어 중차대한 사건의 본질을 벗으나 ‘맥도날드 소송’과 비유하는 엉뚱함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독약투성이 담배의 제조판매를 법이 허용했고, 그 법의 허용에따라 제조판매되는 담배를 사서 피운 사람이 암이나 몹쓸질병에 걸렸다면 제조판매사는 물론이고, 응당 제조판매를 법으로 허용한 정부도 함께 져야 옳다. 더구나 정부는 무려 담뱃값의 70%를 세수로 거두어들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흡연피해소송’에서 정부(피고,기획재정부)를 빼면 정부(보건복지부)가 원고를 지원하겠다는 말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이 또한 당치도 않는 해석이다.

최창목 소장은 KT&G는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흡연피해 예방재단을 설립해 노력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옳다며 하루빨리 여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세워 국민들께 제시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KT&G가 담배판매에 다각적 노력을 모색하고 있긴 하나 지난 날과 같은 담배시장의 전성기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주가약세에는 성장정체라는 근본적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성장 정체와 기업이미지 실추와는 땔수 없는 동반 관계이기에 KT&G가 실추된 기업이미지 회복을 뒤로한 체 터키, 이란, 러시아까지 해외 담배공장을 설립하는 등 이윤추구 전략에만 비중을 두고 매진하는 것은 파탄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1. 4. 5.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cafe.daum.net/kn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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