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이 행사에서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는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 동참하여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하였음
이날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과 자생한방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으로 27만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실시함
이번 스티커 부착은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방문 하여 부착하기로 하였으며,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하여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할 예정임
※ 스티커 부착은 ’11.4.4부터 시작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교부하기 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추진
또한, 국세청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시민봉사단체로서의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영수증 사랑 동아리”회원들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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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김지암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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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