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으로 소득공제+노후대비의 1석 2조 ‘세테크’ 요령

서울--(뉴스와이어)--‘달라진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알고서 혜택받자’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실시

지난 2010년 8월 기획재정부가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상품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로 가능하던 소득공제가 올해는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 불입 분부터 시행되고있다.

이들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소득공제가 워낙 큰 만큼 지난해 300만원까지 불입했던 가입자들은 올해 100만원을 추가 불입하는 것도 좋은 세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의 경우 약 월 33만원씩 납입한다면 400만원 한도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전에는 300만원 한도로 불입할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98,000원에서 최대 1,155,000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한도를 400만원으로 높일 경우 264,000원에서 최대 1,540,000원의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제금액이 큰 만큼 400만원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하여 구하게 되는데,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과세표준은 더 낮게 계산된다. 계산된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1년간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을 구하게 되고, 기납부 세액과의 차이를 따져 더 많이 냈을 경우 환급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낮게 적용될수록 1년간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 적어지게 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이도 커져서 환급세액도 커질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사 VS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대체로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공시이율에 따라 매월 변경된다. 상품별로 가입 시 공시이율을 1년간 확정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공시이율이 높을 때 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변경되는 이율과 관계없이 1년간 확정이 되므로 유리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수령 시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 만큼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지 시에는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하게 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하여 해지 가산세 2.2%를 추가로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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