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내년 1.17일부터 본청약 접수 시작

성남--(뉴스와이어)--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http://www.lh.or.kr)는 ‘09.10월 사전예약을 실시했던 서울강남(A2 BL) 및 서울서초(A2 BL)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12.30일(목)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내년 1.17일(월)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청약 물량) 이번에 공급하는 본청약 물량은 658호로서 총건설호수 1,994호중 사전예약분으로 최종 확정된 1,336호를 제외한 물량이다.

본청약물량 658호는 사전예약시 제외된 물량(총 건설호수의 20%)인 365호에 사전예약 당첨자중 자격미달자 등 293호가 포함된 물량이며, 앞으로 본청약 과정에서 사전예약당첨자중 미신청 물량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다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접수일정

청약신청은 ‘11.1.17일(월)부터 1.31일(월)까지 사전예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공급구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11.1.17일(월)부터 1.18일(화)까지 이틀에 걸쳐 사전예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본청약 신청을 받게 되며, 1.20일(목)부터 1.26일(수)까지는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3자녀, 생애최초 등 대상자에 대해 특별공급 신청을 받고, 1.27일(목)부터 1.31일(월)까지는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 등 공급구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분양가격

시범지구 본 청약 분양가는 12.28일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기준층 기준으로 서울강남은 3.3㎡당 924∼995만원, 서울서초는 964∼1,056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사전예약시 추정분양가(1,030∼1,150 만원/3.3㎡당)보다 6∼13%정도 낮아진 수준이다.

분양가 산정방식은 주택법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의거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보금자리주택은 보전가치가 낮은 GB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택지비가 낮아 분양가가 저렴하게 산정되고 있다. 특히, 서울강남지구는 대모산중턱의 경사진 임야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택지조성원가가 저렴하게 산정되었다.

입주시기

사전예약시에는 입주예정시기를 예상 사업추진일정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였으나, 지구별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건설공사 시공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강남지구는 ‘12.10월, 서울서초지구는 ’12.12월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는 당초 입주예정일 대비 강남지구는 1개월이 앞당겨 지고, 서초지구는 예정대로 입주하게 되는 것이다.

신청방식

신청은 인터넷신청(www.LH.or.kr)과 현장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하나 현장접수장소의 교통혼잡, 접수당일 기상상태 등 현장신청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애로사항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 신청이 바람직하며 다만,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홈페이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사전 준비사항이 필요한 만큼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습하기’ 등을 통해 신청당일 인터넷신청 관련 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이버홍보관 등

이번 서울강남·서초지구는 모델하우스 건립에 따른 낭비요인 방지를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설하지 않는 대신 청약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버 홍보관을 제작하여 내년 1.14(금)일 팜프렛 배포와 동시에 오픈할 예정이다.

투기방지 및 실수요자 공급

금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투기를 방지하고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90일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 10년간의 전매제한 등의 소유권행사 관련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므로 청약시 이러한 제약요인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청약시 유의사항 등

공급구분별 청약자격 및 일정 등이 서로 상이하고 복잡한 만큼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착오신청에 따른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적용되므로 당첨되고도 자격요건을 총족하지 못하여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의 경우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하여 청약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본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7100)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iklc.co.kr

연락처

한국토지공사 주택공급처 사전예약부
부장 서창원
(031) 738-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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