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사 신규양성 교육 실시
- 690명 신규교육 대상…기술이전 사업화 개론 등 교육
교육 내용은 기술거래 업무를 하기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개론 등 5개 필수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기술거래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기술거래사 제도는 법령으로 규정된 자격 및 경력요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며, 2010년부터 요건이 강화되어 기술거래사 등록 신청 전에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 운영 등 등록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기술거래사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상담·자문·지도 및 기술거래(기술이전 중개·알선 등) 등을 지원하는 등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1,491명이 기술거래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교육관련 문의처:(사)한국기술거래사회(070-4121-5369 / 070-4125-5369)
<2011년 신규교육 장소 및 일정>
1 차 : 서울/ 공덕동 삼부르네상스 타워 6층/ 1월 15, 16, 28, 29, 30일 / (금)토일
2 차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1월 10, 11,12, 13, 14일/ 평일
3 차 : 대전/ 대전역 및 대전테크노파크 / 1월 9, 15, 16, 22, 23일 / 토일
4 차 : 대구/ 동대구 KTX 역사 / 1월 8, 9, 16, 23, 30일/ (토)일
5 차 :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2층4회의실 / 1월 8, 9, 15, 16, 22일 / 토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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