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밸리, 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 알뜰하게 받는 노하우 제안

서울--(뉴스와이어)--한 장만 남겨 놓은 2010년 달력. 망년회 말고도 직장인들이 한 해가 끝나감을 실감케하는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다. 매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게만 느껴졌다면, 한 달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보자.

첫째, 연금저축보험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2011년부터 400만원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한도(퇴직연금 불입액 중 근로자부담액 합산)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등이 포함되며,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자.

월 25만원을 납입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연 납입 보험료는 300만원으로 전액 소득 공제되며, 실제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98,000원 에서 1,155,000 원을 환급 받게 된다. 최소 한달 치의 불입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 400만원으로 확대되면 264,000원 에서 1,540,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직장인 A씨가 월 25만원씩 납입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연간 납입금액은 300만원으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이하인 경우 환급세액은 495,000원이 된다. 따라서 A씨는 위의 보장성 보험에서의 환급세액 165,000원과 함께 총 660,000원을 환급 받게 된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상품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이 환급을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해 볼만하다. 단, 연금저축과 같은 대부분의 소득공제대상 상품들은 장기상품이 대부분으로,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하자.

연금저축을 12월에 가입하여 소득공제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일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대부분 기본보험료는 25만원 또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34만원을 내고 추가납입보험료로 275만원 또는 266만원을 내면 300만원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보장성보험으로는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치료· 유족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재해보장보험 , 암보험 , 건강보험 등 생존시 받는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연금저축보험에 추가로 선택한 특약 보험료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된다. 그 밖에 변액보험, 저축보험의 특약보험료도 이 보장성 보험료에 포함이 되므로, 적은 특약보험료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자.

보장성 보험료는 연 납입보험료의 100%,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88,000원에서 최고 385,000원이 된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을 제한 금액으로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과제표준은 달라질 수 있다.

30세 A씨(남)은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현재 월 132,800원(20년납)을 납입하고 있다. 보장성 보험료는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간 납입금액 1,593,600원 중 100만원만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A씨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4,600만원 이하에 속한다면, 100만원에서 16.5%를 곱하여 계산된 165,000원을 환급 받게 된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보험이라도 모두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 이거나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인 보험계약도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형제 자매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자녀와 형제,자매는 만 20세이하,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만 60세,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인 나이제한을 만족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근로자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한다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양 쪽 모두가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부모님을 위해 가입한 실버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에는 부모님의 나이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스밸리 개요
인스밸리는 2000년 7월 삼성그룹의 보험계리 및 상품, 자동차보험, 마케팅, 언더라이팅 등 국내 최고수준의 보험전문가 20여명이 인터넷 기반의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설립한 초미니 삼성관계사로 출범하여 'No.1 인터넷보험쇼핑몰'을 지향하는 보험전문 사이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인스밸리는 현재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상담을 통한 컨설팅서비스,각종 보험상품, 특히 인스밸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파격적 가격의 상품을 구비한 온라인 보험쇼핑몰서비스,보험 및 재테크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독립된 보험전문포털을 만들어 가자는 초심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insvalley.com

연락처

인스밸리 웹마케팅실
이혜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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