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성, 새로운 호주 기술이민 점수제도 발표
적용되는 비자카테고리는 175(독립 기술이민-영주권), 176(주정부후원 기술이민-영주권), 475/487 (지방지역후원 기술이민-임시비자, SRS 비자), 885(Skilled independent-영주권), 886(Skilled sponsored-영주권)이다.
주요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직업군 별로 40-60점까지 부여된 직업군 점수 항목 자체가 폐지 되었으며 기술이민을 신청하려면 이민성에서 지정한 직업목록표(SOL)에 포함된 직업군에 반드시 속해야 하나, 이로 인한 점수는 없앴다.
둘째, 비자 접수 전 24개월 내 최소 12개월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나 호주 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학사의 경우는 별도 점수가 없었으나 이제 15점의 학사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박사학위에 대해서 추가 점수를 인정받게 되어 학력이 높을수록 호주기술이민에 유리하게 되었다.
셋째, 경력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최고 15점까지 부여하게 됨으로 경력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넷째, 나이 별 점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신청 나이 제한을 44세 이하에서 4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비록 45-49세의 신청자에게 나이점수는 부여되지 않으나, 다른 항목에서 월등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기존 45세 까지만 가능하던 호주 기술이민이 49세까지로 경력이 길고,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넷째, 가장 안타까운 항목은 바로 영어점수 이다. 기존 IELTS 6.0을 취득할 시에는 15점을 부여했으나, 이제 IELTS 6.0 은 기본 자격으로 하되,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연초 삭제된 부족직업군 MODL 점수 15점을 보완하거나,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17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취득했던 주정부 후원에 대해서도,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 변경하였다.
다섯째, 호주 내 거주하는, 영주권자 이상 3촌 이내 친척의 후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던 친척후원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176 비자카테고리는 폐지되었다. 앞으로 친척후원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호주 내 시골 거주 친척후원만이 가능하며, SRS (지방독립 기술이민)3년 임시거주비자를 취득한 후 지방지역에서 2년 거주 1년 취업요건을 충족한 후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친척 후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섯째, 기술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Pass mark (총점)은 65점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비자 종류별로 120점 (175비자) 또는 100점 (176비자) 등 합격점이 구별되어 있었으나,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별다른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다. 영어나 경력, 학력에 비중을 두는 사항 이라던지 총점 숫자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캐나다의 기술이민제도를 연상케 한다.
시행일자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1년 7월 1일로 공지되어 있으나, 본 최종안이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 시행 시기는 변경될 소지도 있으며,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이민법대로 현재 비자 접수가 계속 가능하다.
따라서 2011년 7월 1일 이후 새로운 호주 기술이민 점수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 자격이 불가하게 된 4년제 학사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위주인 요리사. 제빵사. 미용사, 용접사, 항공정비사. 치기공사 등의 기능직종 종사자들의 경우는 새 기술점수표의 적용으로는 호주이민이 불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능직 종사자들의 경우 2011년 7월 1일 이전까지 현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주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 호주 기술이민의 마지막 기회가 됨으로 속히 서둘러야 한다.
호주이민 전문 법률법인 니아코리아(www.niaa.co.kr)는 새로운 호주 기술이민 점수표를 발표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호주 기술이민이 가능하도록 영주권에 접근할 예정이다. 이에 니아코리아 에서는 변경된 호주 기술이민과 올해 대대적 변화를 주었던 호주 사업이민(163비자). 직장인 간부이민(164비자), 투자이민 (165비자), 그리고 현재 자격이 불가 하여 향후 호주 내에서 자격을 갖춰 호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845 호주 사업체 설립 영주권 및 고용주 스폰서 쉽을 받는 호주이민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 셋째 주 19일(금) 오후 2시와 3시, 20일(토) 오전11시와 오후 1시에 진행하는 세미나에서도 두 나라를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을 마련했다.
11월 세미나는 니아코리아 강남본사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또한 세미나 당일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도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예약 및 상담 문의: 020534-9051~2(담당 :김준석 이사)
니아코리아 개요
니아는 호주 전문 이민, 취업, 인턴쉽, 유학 대행업체로서 본사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며(1999년 설립), 한국지사 니아코리아는 2005년 8월 설립되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부, 외교통상부 등록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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