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화재보험’ 가입률 31.2%…인스밸리, 화재보험 상담 서비스 실시
- 최근 보장기간 5년~15년에 만기시 일부 환급해주는 환급형 형태의 장기재물보험상품도 시판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적리스크에만 치중하고 살 수 없는 일이다. 한 예로 자동차의 경우 인적리스크가 아니지만 자동차를 가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자동차로 인한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재산리스크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비해 리스크 대비는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과 관련된 리스크 중 화재에 대해서는 조금씩 인식이 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위한 방안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화재보험’인데, 화재보험 중에서도 공장, 상가 등은 일부가 이미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주택화재의 경우 아파트 등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비가 거의 없다가 최근 이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주택의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를 대비하는 것 외에, 최근 들어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 화재로 인한 옆집 등의 피해 보상 및, 과실 등으로 인한 벌금 등의 법적비용과 일부 누수 등의 생활위험까지 포함하여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주로 1년 내지 3년 이하의 단기간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형으로 운영되는 일반화재보험이 주였으나 최근에는 5년, 10년, 15년 등 장기간을 한번 가입으로 보상하며 만기시 일부 환급까지하는 환급형 형태의 장기재물보험의 화재보험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2010년 1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파트는 현재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16층 이상) 되어 있어 대다수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률 73.2%로 비교적 높은 반면, 단독주택은 가입률 31.2%,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입률은 29.3%로 보험가입을 통한 화재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만 가입되고 제3자의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실화배상책임특약)은 미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화재보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실황이다. 재산 1호인 집에 대한 대비에 관심을 갖을 때이다. 인스밸리에서는 이런 화재보험에 대한 상담과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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