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2회 청렴 교육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6일 오후 서울시 계동 소재 청렴교육관에서 ‘제2회 청렴 교육・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95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 기관의 사례 발표를 통해 이같이 시상했다고 밝혔다.
8개 기관의 청렴 교육・홍보 우수사례의 최종 심사 결과, 행정기관 부문에서는 축구・야구 등 운동부 운영학교의 지도교사와 감독, 코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방문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청렴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직유관단체분야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개인 및 부서의 청렴지수(IQ)와 기관 간의 부패상관지수 결과를 사내전산망에 실시간으로 표출해 윤리경영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유도한 ‘클린 온도계’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신한 시책이 널리 알려지고, 기관의 자율적인 실천노력과 청렴분위기가 강화되어 공직 및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韓세상’ 구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선정한 우수사례는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수록해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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