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0년 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위탁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단장 : 고선주, 이하 ‘사업지원단’)은 결혼이민자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돕기 위하여 오는 9월까지 전국의 10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0년 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정호열)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물건 고르는 방법, 예산 짜기와 가계부 작성하기, 금융상품 이용 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소비자문제 사례 및 대처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실습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직접 예산에 맞게 물품을 직접 구매해보거나, 소비생활센터 및 은행 등을 방문하여 실제로 이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지원단은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6월 소비자교육 전문강사 52명을 양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요구를 반영한 소비자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워크북(한국에서 똑똑한 소비자되기)를 제작하여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포하였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중국출신 결혼이민자 페이쉐메이씨는 “선생님에게 돈 관리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적금도 들고 가계부도 써야겠어요.”라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고, 캄보디아에서 온 레스마이씨는 “전에는 물건 구입 후에 영수증을 잘 살펴보지 않았는데, 교육을 받은 후에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니 구입하지 않은 물건이 있어서 환불 받았어요”라며 교육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업지원단 고선주 단장은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일부 결혼이민자들은 출신국과 한국의 화폐가치 차이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소비관련 개념도 희박한 상태”라고 밝히며, “이번 교육이 결혼이민자의 한국 소비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결혼이민자 개개인이 현명한 소비자로서 바르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번호 1577-5432로 문의하면 된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정책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되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에 83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234개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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