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상담 성과 조사 발표
분석에 의하면, 이혼전후 상담을 이용한 사례는 5,910명으로, 이혼전 상담이 4,779명(80.8%), 이혼후 상담이 1,131명(19.2%)으로 나타나 이혼전 상담이 4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형태는 면접상담이 4,147명(5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상담 1,943명(28.0%), 방문상담 702명(10.1%), 사이버상담 155명(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원과 연계하여 협의이혼전 이혼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면접상담 중 법원연계 이혼 상담수는 1,489명(25.2%)를 차지했다.
이혼전 상담 결과를 보면 총 4,779명 중 이혼의 철회가 545명(12.1%), 이혼의 보류가 816명(18.1%)으로 나타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전 상담이 성급한 이혼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록 이혼을 결정하였지만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가 752명(16.2%)으로 나타나, 전체 이혼 상담의 46.9%가 상담을 받은 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혼 후 나타날 수 있는 자녀 양육문제를 사전예방하고 부모역할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등 이혼전후 상담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혼전후상담은 이혼 중 또는 이혼 후에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였으며, 이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13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혼전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부부문제 외에도 가족문제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1577-933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정책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되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에 83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234개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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