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법질서 바로 세우기’ 국무총리 표창
가정헌법이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원칙, 추구하는 목표·가치 등을 만들어 사회의 기초인 가정에서부터 법질서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7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98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정과 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고자 ‘가정헌법 만들기’를 추진해오고 있다.
고선주 센터장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려면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가족이 지켜야할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듯이 법질서 준수의식도 함께 고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11단체, 10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정책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되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에 83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234개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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