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성명- 김기태 위원장 구속관련 철도노조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우리는 오늘 노동기본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조차 대통령이 나서 불법화하는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법원은 13일 철도 파업과 관련하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신청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야 4당을 포함한 종교계, 언론인,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명이 철도파업의 합법성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사간 쟁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교섭 대표인 노동조합 위원장을 구속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으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장의 구속은 가진 자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정부는 철도파업이 시작된 지 6일이 지나서야 불법운운하며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습니다. 철도공사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다며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철도노조 지도부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철도노조 쟁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공기업 선진화 저지를 목표로 파업했다며 불법이란 올가미를 강제로 씌우려 했습니다.

철도노조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고도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허준영사장을 포함해 철도공사 간부들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준영 사장 등 철도공사는 준사업기관인 충남지노위의 판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허준영 사장은 철도가족들에게까지 협박편지를 보냈고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7일에는 소속장을 모아놓고 철도노조를 과거 일제시대나 북한 완장문화의 잔재라 하는 등 노조비하발언까지 했습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불법이지만 경찰은 전임 경찰총수 봐주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 탄압에만 골몰하는 정부를 보며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덮이는 법은 없습니다. 철도노동자의 파업의 진실은 멀지 않아 세상에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김기태 위원장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철도노조는 법원에서 이번 파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법류 투쟁을 당당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왜곡되고 실추된 철도노동자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쟁의를 조속히 평화적으로 마무리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기본권마저 무시하고 노조탄압만을 자행한다면 그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그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09년 12월 1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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