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 구제 신청 접수

서울--(뉴스와이어)--철도노조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진행중임. 그러나 경찰청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들은 공식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한 채, 출두요구서를 정식 발부하지도 않았으면서 문자를 통한 출석 통지, 통지에 대한 확인도 없는 2차, 3차 출석 요구를 되풀이 전송하면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 함.

이러한 행위는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하에 무리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임.

특히 경찰은 해고자 복직요구가 정당한 목적사항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철도노조의 요구는 2008년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지키라는 것임. 작년 철도노사는 ‘해고자 복직방안 마려을 위해 2009년 상반기까지 논의한다’고 합의 함. 노조의 요구는 이 합의를 지키라는 것임.

철도노조는 2009. 11. 30. 국가인권위에 이러한 경찰의 인권 침해 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 및 긴급 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음.

철도노조는 합법적인 쟁위행위에 대한 철도공사의 고소고발에 대하여 그 고소인 17명을 무고죄로 이미 고소하였으며, 불법 대체 인력 투입 및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을 포함한 40여명을 노동부 및 경찰에 고소한 바 있음.

경찰은 이미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한 불법 대체근로 투입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고소소발에 대한 아무런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철도공사의 일방적 고소에 의한 수사만을 강압적으로 진행 함.

철도공사로부터 피 고소된 철도 노조 간부들은 이미 각 경찰서에 출석 연기 요청서 등을 보내, 쟁의 행위가 진행 중인 점, 고소 내용에 대한 답변 등 준비가 필요한 점, 현재 쟁의행위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일정 시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테니 출석 요구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한 바 있음.

웹사이트: http://hwww.krw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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