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대상 수입업체 집중 조사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대상 수입업체 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2008년 제도 개선이후 폐기물부담금 대상업체의 제도 진입 및 자진신고를 안내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예고한 서면조사서를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하므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이번 조사대상업체는 2008년~2009년 상반기 중 폐기물부담금 신고대상 제품을 수입한 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수입업체 800여개소가 해당된다. 이 중 대형수입업체는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기업체의 사회·환경적 책무이행을 촉구하여 성실신고업체와의 환경·경제적 형평성이 적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대상업체는 www.폐기물부담금.kr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제도 개정 등으로 제도가 생소한 업체를 위해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이 11월12일 및 19일 오후4시 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에서 진행되어 대상업체의 신고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상기 동법 제3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부담금 온라인 신고 사이트(www.폐기물부담금.kr)또는 공사 홈페이지 (www.envico.or.kr)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02-3153-0560~566)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김재기팀장,황순영차장
02-3153-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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