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마일리지가 정치자금이 된다
중앙선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일리지(포인트) 정치자금 기부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기업체가 마케팅 전략으로 적립·운용하고 있는 비현금 마일리지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고객이 선택한 후원회에 현금화하여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하고, 고객은 후원회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선관위가 신한카드사와 협의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마일리지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래기업체가 구축해 놓은 인터넷상의 정치자금 기부시스템을 통해 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이나 선관위에 기부의사 표시
▶ 기업체는 고객의 기부의사에 따라 정치인 후원회나 선관위 계좌에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금 처리하고 입금자 명단을 후원회 또는 선관위에 통보
▶ 후원회 또는 선관위는 기업체로부터 통보 받은 기부자 명단에 의하여 기부자에게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 고객은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처리
중앙선관위는 이번 신한카드사와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경제단체나 마일리지운용 기업체(카드사, 이동통신사, 유통업체, 항공사 등)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마일리지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에 시도하는 『마일리지 정치자금 기부제도』가 확산되면 소액다수에 의한 기부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고, 이는 정치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는 ▲ 일반 국민에겐 비현금인 마일리지를 현금화하는 효과가 있고 ▲ 정치인은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 기업은 자사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등 참여 당사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정치자금 기부제도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의 각별한 관심과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기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고객의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실적에 비례하여 일정률의 보너스 점수를 주고 누적된 점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금융, 통신, 유통, 교통 등 산업전반에 걸쳐 이용되고 있으며, 그 이용 규모 또한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현재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마일리지 총액은 현금으로 환산하면 4조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마일리지를 이용한 기부사례를 보면 신한카드사에서는 불우시설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며,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사가 자선행사의 일환으로 고객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LA 독거노인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적이 있고, 이동통신사인 KTF는 “쓰나미 피해복구”를 목적으로 마일리지 모금행사를 개최하여 1,4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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