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고객 대상 제도교육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 관할지역 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별적으로 숙지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관련제도 및 법령을 담당자들이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일시: '09. 10. 28 (수) ~ 29(목), 11. 6(금) 14:00~ 16:00 (3일중 택 1일)
교육장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회의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제품 생산자 및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자사제품 직접제조자, OEM제조주문자, 수입업자)에게 그 제품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해당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9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예치금제도가 보완·개선되어 2003.1.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제도의 시행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EPR제도 대상 제품 및 포장재를 이용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대상은 제품군(전지,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과 포장재군(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등의 포장재, 전기기기류의 완충재 등)으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 및 EPR민원처리시스템(www.epr.or.kr)을 참조하면 된다.

관련교육의 신청은 유선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3153-053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02-3153-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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