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용산지역 부동산관련 주요소식

서울--(뉴스와이어)--용산부동산정보 제공업체 씨피엠용산(http://cpmyongsan.com)이 조사 발표한 2009년 9월 용산지역 부동산관련 주요소식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소식
서울시는 지난 10월 1일 한남 재정비촉진지구계획을 최종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종결정 고시한 내용을 보면 13,413가구가 들어서며 면적이 1,095,800㎡에서 1,110,205㎡로 14,405㎡로 늘어났다. 한남동 732-13 일대(103,225㎡)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광동 265-825 일대(185,768㎡)와 이태원동 44-55 도로 일대(1,505㎡)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며 동빙고동 105-3 일대(134,582㎡)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광동 231-129 일대(181,011㎡)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자료참조) 기준용적율 177%로 평균8층, 용적율은 최대 226%로 50층(170m 이하)까지 허용된다. 또한, 서울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 직접 선거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신청
용산구는 지난 9월 22일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용산구제업무지구 구역지정(한강로3가 일대 53만3115㎡)을 서울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역지정신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서부이촌동 아파트 단지 일부는 통합개발 주민동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참고해 사업에서 포함할지 또는 존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통과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용산구 이촌동 300-3 일대(331,042㎡) 렉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최고 56층 3개 동 460가구로 건립하는 내용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동의로 거주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교통량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효창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 공람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09. 9. 5. ~ 2009. 10. 4.)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용산구청 주택과(☎ 710-3383)
- 효창동 주민자치센타 (☎ 701-8950, 713-1956)
-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719-9804)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효창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다. 면 적 : 18,256.56㎡
ㅇ 분양주택의 건립규모 : 전용면적 127㎡이하
ㅇ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92.63% (80%이상)
ㅇ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29.49% (20%이상)
ㅇ 임대주택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17.40% (17%이상)

-원효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 사 업 명 : 원효로1가 41-1번지 일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공사
○ 위 치 : 원효로1가 41-1번지 일대
○ 시행면적 : 18,337㎡(대지면적 13,518㎡, 기반시설면적 4,819㎡)
○ 사업시행예정자 : (주)앤·모드하우스
○ 건축규모 : 지하5층 / 지상30~38층 4개동, 연면적 160,942.571㎡
○ 건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559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 일 시 : 2009. 9.30(수) 16:00
○ 장 소 : 원효1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3층 소회의실(☏701-8949)

-주택재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
(상세지역 자료참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정비계획 수립 완료시 까지) 제한된다.(2009. 10. ~ 2012. 10. )

한편 용산부동산정보 제공업체 씨피엠용산(http://cpmyongsan.com)은 오는 11월에 용산부동산·금융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그린벨트 및 09년 용산부동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던 씨피엠용산에서는 올해도 11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0월 중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용산넷 개요
용산넷(http://iyongsan.net)은 용산지역의 생활, 문화, 부동산,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iyongsan.net

연락처

씨피엠용산
기획실 김학열
02-74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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