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 추석명절 과대포장 상품 합동지도점검 실시
이번 지도점검은 9월 1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며, 대구시(구)와 공인시험검사기관(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이 합동으로 주요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등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들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하며, 관련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 감량하기 위하여 공인검사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053-580-7524)에 자체품질기준검사를 실시 후 제품을 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정포장제품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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