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뭣에 쓰이는 물건입니까?”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경북에서 살아있는 고양이를 불법 포획하여 산채로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화형시킨 동물학대 사건이 있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저항할 힘 없는 고양이를 끈으로 묶어 마치 휴지조각처럼 진돗개 우리에 던져 넣어 장시간 고통스럽게 찢겨 죽게 하고, 그 과정을 녹화하여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려 유포한 비정한 동물학대자가 나타났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는 동물학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전 한 독거노인에 의해 저질러진 조그만 강아지에 대해 저질러진 잔인하고 비열한 폭력행위가 TV에 보도 된 이후,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되고 현재 행위자에 대한 고발과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대구에서는 바로 지난 일요일인 9월 13일, 묶여있는 5Kg 가량의 소형 발바리를, 단지 자신을 보고 짖었다는 이유만으로 끌어내어 잔인하게 때려 죽인 혐의의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 목격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중에 있다.

문제는 인간과 동물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하고 절대적 약자인 동물들을 보호함으로써 보다 진보되고 인도적인 인간사회를 지향하게 위해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이 실제로는 위에 열거된 잔혹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도로상에서 백구를 교살하는 사건이 목격자에 의해 신고되었음에도 백구를 교살한 사람을 훈방조치하고 시골에서 개 잡아 먹는 게 뭐가 어떠냐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다루다가 동물학대방지연합등 동물단체와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 그제서야 고발조치를 하였다. 독거 노인에 의해 일상적인 잔혹한 학대상황에 놓였던 개도 동물사랑실천협회의 게시글에 따르면 “잡아 먹기 위해 끌고 나가는”것을 동물단체와 방송국에서 아슬아슬하게 인도한 것이라고 한다.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동물학대사건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서소라 간사는 “구조적인 학대는 개별적인 학대를 정당화 한다. 우리 사회가 개나 고양이를 식용 또는 약용으로 아직까지 먹고 있는 행위 즉, 반려동물의 식용 금지를 아직까지 법에 명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법률상의 구조적인 결함이 위의 사례에서 처럼 우리 사회에서 속속드러나고 있는 증거들로서 최근의 빈발하는 동물학대사례를 규정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식용금지를 위한 사회적인 합의와 법률로의 제정이 시급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도 명백히 중대 범죄인 포천의 백구 살해 사건, 산고양이를 진돗개 우리에 던져 살해한 사건, 끝으로 대구의 묻지마 개 살해 사건등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하며, 시민들도 이 사건이 인간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엄벌을 요청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동물보호법 제 7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채로 불태워 고양이를 죽인 행위에 대해서 고작 별금 20만원이 선고되거나, 교살된 백구에 대해 법률 집행 기관인 경찰에서도차 신고를 받고서도 강력한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태로는 우리사회의 동물보호 인식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 말하였다.

한편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www.withanimal.net)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이들과 인간들의 오랜 우정을 다룬 본격 동물보호전문지 <숨>(편집인 효진) 2집을 발간하여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개요
동물보호 캠페인 활동 및 동물보호 교육,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 시민 단체 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및 구조, 치료 등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withanim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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