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회의원재선거 대책회의 개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때에는 오는 10월 28일에 그 선거를 실시하며, 9월 2일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안산시상록구을(경기)·강릉시(강원)·양산시(경남) 3곳으로 각각 18명, 8명, 14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이번 재선거는 정당마다 향후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기회이자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하여 당력을 집중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있어 선관위로서는 이번 재선거를 반드시 공명선거로 관리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별 선거양상과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관리·단속·홍보 방안을 마련하되, 특히 위장전입이나 부재자허위신고등을 철저히 방지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투표율제고를 위한 유권자투표편의 확대와 방문홍보단의 홍보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할 재선거와 내년 6월 2일 실시하게 될 6개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의원선거 등 8가지 동시선거에 대비하여 신속·정확한 선거법 안내를 위하여 기존의 중앙선관위 법규안내 T/F팀을 9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 총 84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8월 중에는 시·도 지도과장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바람직한 감시·단속방향을 시달하고 법규운용역량 제고를 위하여 사례중심으로 그 역량을 점검·평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으며, 9월 2일부터 금년 말까지 법규안내 T/F팀에서 시·도 법규안내 담당직원을 파견 받아 법규 실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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