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 하반기 지원 확대

서울--(뉴스와이어)--서울 방학동 정진아(36)씨는 “첫째를 키우며 멀리있는 친정이 아쉽고, 장사 때문에 손자를 돌봐줄 수 없는 시댁의 상황에 속상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급한 일 있을 때 아이를 잠시라도 돌봐줄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김정애(34)씨는 “맞벌이라서 시어머니가 두 아이를 봐주지만 연세가 많아 힘들어 하신다. 2~3시간만이라도 돌봐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건강가정지원센터(중앙센터장 고선주)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올해 4월부터 전국 232개소 시군구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6월말 현재 서비스 이용가정이 3만 1천 484, 이용건수는 28만 4천 119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만 2천400가정, 9만 3천 881건 보다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사유는 직장근무로 인해서 17만 5천 384건(61.73%)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양육부담 4만 3천 234건(15.22%), 교육참여 2만 3천 245건(8.18%), 기타 1만 7천 758건(6.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가정 유형은 맞벌이 1만 2천 601가정(40.02%), 일반가정 1만 2천 319가정(39.13%), 한부모 4천 280가정(13.59%)으로 집계되었다.

이용시간은 4~8시간 미만 이용이 11만 4천 115건(40.16%)로 가장 많았고, 2시간 이용이 7만 3천 102건(25.73%), 3시간 6만 9천 809건(24.57%)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의 공백이 생겼을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가구당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되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긴급돌보미를 운영이 추가되어 주말·야간, 지리적으로 파견이 어려운 가정에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된다.

최근 수족구병이 유행함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법정 전염성 질병(1~4군 및 지정 전염병)에 감염된 아동은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가정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이용요금의 80%(시간당 1000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문의) 아이돌보미 대표번호 1577-2514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정책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되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에 83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234개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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