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색소 검출 우려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사아라트레이딩사(경기 김포시 소재)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 신고한 카레분 커리파우더믹스(Curry Powder Mix)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수단색소가 검출(수단Ⅰ 263.5mg/kg, 수단Ⅳ 48.2mg/kg)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반송하고, 기존에 수입된 물량(2회 수입량 : 1,824㎏)에 대하여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수입 카레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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