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공동택지 4개 블럭 121천m²공급

성남--(뉴스와이어)--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 http://www.lplus.or.kr)는 울산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총 4개블럭 121천㎡를 3년 또는 5년 무이자할부 조건에 토지리턴제를 적용하여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의 매각조건을 살펴보면 매매대금 분할납부시 토지사용시기 이후부터 부리하는 연 6%대의 할부이자를 면제하였고, 할부기간도 공급금액이 300억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토지매수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리턴제 전격 적용으로 땅값 하락시에도 손해를 볼 염려가 없다.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는 할부이자가 부리되지 않을 경우 토지매수자는 약 8.7%(3년할부 기준)이상의 가격할인효과를 보게 되며, 토지리턴제란 2년범위내에서 토지매수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계약금) 귀속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원리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매수자가 대금을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할인율이 종전 연 5%에서 연 7%로 인상됨으로써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 2%의 추가 할인혜택도 가능하다.

분양신청자격은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이고, 1개업체가 2필지 이상에 대해 분양신청도 가능하다. 토공은 오는 6월 25일 분양신청을 받아 6월26일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급단가는 3.3㎡당 364~430만원 수준으로 용적율과 기본형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3.3㎡당 8백만원대의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데, 이는 인근 민간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신규분양가 3.3㎡당 1천1백만원 대비 약 30%정도 저렴한 편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가격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허용되어 토지매입에 따른 리스크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울산광역시 중심에 인접하여 입지조건이 좋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시설이 완비된 공공택지로 무이자 할부, 전매허용 및 토지리턴제 적용 등의 파격적 조건으로 분양성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토지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는 울산우정혁신도시는 지난해 12월 국민임대 아파트 용지 1개블럭(A-1)가 매각되었고 올해 분양아파트용지 2개블럭((B2, B3)이 매각되는 등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속에서도 분양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전공공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동서발전(주)이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plus.or.kr/)의 매각공고란에 게시되며, 공급관련 문의는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팀(051-460-5400,5475)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iklc.co.kr

연락처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차장 정경윤
051-46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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