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

서울--(뉴스와이어)--지난 4월 29일 실시한 2009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최초로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비용의 인터넷 공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선거비용은 일정기간 공개됩니다.

선거를 치르고 난 후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하고 선관위는 일정기간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공직선거(대통령선거와 비례 대표의원선거를 제외)의 경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이하 ‘후보자등’)는 선거일 후 20일(09. 5. 19.)까지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선거일후 30일(09. 5. 29.)까지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는 재산명세서, 후원회의 수입·지출 총괄표, 후원회의 과목별 수입·지출부, 과목별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회계보고를 받은 선관위는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열람기간)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중 ‘선거비용’은 선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에 보고된 재상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중에 관할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이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실시한 2009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6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개월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팝업이나 좌측의 ‘선거정보조회(2009년 재·보궐선거정보)’ 클릭 후 상단의 ‘선거비용공개’를 누릅니다. 선거비용공개 화면 하단의 ‘수동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눌러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좌측의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공개’를 클릭하고 ‘선거, 시도, 구시군’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고 ‘선거비용공개’란의 ‘확인’을 클릭하면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던 불편을 없애고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과 영수증 등은 인터넷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열람기간 중에 관할 선관위를 방문하면 상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의 공개대상 선거구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른 국회의원선거 5개, 기초단체장선거 1개, 광역지방의원선거 3개, 기초지방의원선거 5개 등 모두 14개이며,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42조 5항 및 제47조 1항 12호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현지 조사·확인 등을 통해 고의누락,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에 참여해 주시고 내역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할선관위에 이의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웹사이트: http://www.nec.go.kr

연락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02-503-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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