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제공 못해
위 운용기준 중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년(2009년 6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금품제공행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일전 1년부터는 법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만 가능하므로 당해 조례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일전 1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무상행위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금품 등을 제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및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으며, ‘직무상의 행위’중 채무의 이행 또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제공은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준법의식과 불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므로 선거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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