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아동 돌보미 서비스‘행복한 방과 후 가정’ 초등학교 1~3학년 자녀 대상 5월 18일 부터 신청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맞벌이 가족 및 저출산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아동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돌봄 서비스는 다양하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사각지대에 있다.

최정민(가명 38)씨는 “경기가 어려워져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아이한테 조금 소홀했다. 알림장을 챙겨주지도 못하고, 오후에 혼자있는 아이가 마음에 걸렸다. 방과 후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학원을 보내도 한두 시간이다”라며 “유치원은 종일반 보냈었는데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방과 후에 맡길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해(가명 33)씨는 “학원을 몇 군데 보내고 있는데, 아이가 힘들어 한다. 집에서 챙겨주고 싶은데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다. 아이가 힘들지 않게 편안한 곳에서 공부도 하고 오후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방과 후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정에서의 돌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행복한 방과 후 가정은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면서, 중장년 여성의 양육 경험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돌보미가 필요한 초등학교 1~3학년 가정에서 신청가능하며, 돌보미 가정에서 월단위의 정기적 서비스를 받는다. 돌보미 한 명당 5명까지 구성 가능하여, 학습지도 외에도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식사와 야간 돌봄도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방과 후 12시30분부터 총 6시간 기준 비용은 월 200,000원이며, 주말과 심야에는 시간당 4000원의 추가 요금이 있다.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거주지역 사업기관에 신청 후 돌보미 가정을 사전 방문 및 이용료 수납을 하면 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강북구와 경기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 신청은 5월 18일 이후 가능하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정책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되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에 83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234개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족친화 문화조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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