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사 관련 김원웅의원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안티조선에 앞장서 온 ‘김원웅 죽이기’요, 마타도어다

조선일보 1일자 “김원웅·최순영의원 투기의혹”제하의 기사는 한마디로 김원웅 의원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하기 위한 조선일보의 마타도어 전형이다.

조선일보측이 의도적으로 매입·매각시점을 조작하여 김원웅 의원이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부각시키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기사내용에 나온 토지 중 보정리 건은 매매차익을 노리고 매각한 것이 아니라, 정부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보정리 토지는 전체 1,800평 중 주거를 목적으로 200평만 대지로 전환했었다. 그리고 이 토지는 그 후 전체가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수용됐다. 부동산 투기 의도가 있었다면 1,800평 전체를 대지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부토지만 대지로 전환한 것은 영농을 위해 주거가 필요했고, 집을 짓기 위한 합법적 절차로 형질변경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몰아가고 있다. 조선일보의 문제기사는 일방적인 마타도어요, 그동안 안티조선에 앞장서온 ‘김원웅 죽이기’의 일환이다.

1. 조선일보의 불순한 목적을 가진 악의적 몰아가기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상현동 밭 중 절반가량은 매입후 4년이 지난”시점에 매각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각했다. 조선일보측이 의도적으로 매입·매각시점을 조작해서 본인이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부각시키는 것은 불순한 의도임이 분명하다.

2. 김의원이 땅 매입시 주민등록을 둔 곳은 지번이 없거나, 거주여부가 불분명했다. 풍덕천동 77은 확인 결과, 당시부터 수지파출소가 들어서 있었다. 87년 전입한 풍덕천동 69-40의 경우 주소지 건물주인 김모씨는 7대째 살지만 김의원은 보지도 못했다?

83년 당시에는 풍덕천동 77번지가 상당히 넓은 곳이었다. 77번지의 일부가 수지파출소 건물이 있었고, 69-40의 경우도 당시엔 77번지 내의 땅이었다. 같은 번지에 여러 주택이 있었는데, 조선일보에서 말하는 김모씨는 내가 살았던 주택에 살지 않았다.
문제기사에 나온 보정리라는 마을은 부모님이 오랫동안 사셨던 곳이다. 기사에 나온 토지하고, 부모님인 사셨던 곳은 불과 1백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다. 만약에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려고 했다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것이다.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풍덕천에 있는 지번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실제 인근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본인이 이사했던 집의 주인은 그 지역의 유지로 본인이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을 빌려 세를 들었고 당연히 전입신고도 했던 것이다.

3. 실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가.

83년 토지를 매입하고 바로 가족들이 보정리로 이사를 해서 수용당할때까지 열심히 영농을 했다. 삼성에서 분양하는 새끼 우량돼지를 구입해 기르기도 했고, 꿩 사육도했다. 그 외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훼도 했으며 양어장도 운영했다. 이때 양어장 운영에 큰 손해를 봐서 농협등에서 빌려쓴 빚으로 후에 고통을 받기도 했다.

4. 취득경위를 상속재산으로 허위신고했다는 것에 대해

92년 총선 당시 부모의 집을 팔아 총선 자금으로 사용했다. 우리 정서상 부모의 재산은 후에 형제들이 공동상속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집을 팔아 총선자금으로 사용한 본인 입장에서는 형제들에게 대단히 미안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집 대신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정리 땅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 기사에 나와있는 ‘취득경위’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 재산신고 양식에 있지도 않은 항목이고, 단지 본인이 ‘비고’란에 형제들과의 약속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선친의 상속재산 대표등기’라고 했을 뿐이다.
재산신고서 양식에 별도의 ‘취득경위’라는 항목은 있지도 않다. 등기부등본 등 재산신고 별첨서류를 통해 취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하겠는가.

5. 89년 보정리에 조립식 주택을 지어 1,800평 중 200평을 대지로 형질 변경했다?

조선일보가 ‘형질변경’을 문제삼는데, 가족이 영농을 위한 거주공간이 필요했고, 집을 짓는데 형질변경은 합법적 절차 모두 거쳤다. 만약 형질변경을 안하고 집을 지으면 무허가 불법 건물이 된다.

상현리땅에 단층조립식 주택을 지어 2001년 대지로 형질변경을 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동생은 장성하여 취직하였으며, 나는 전처럼 영농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들이 보정리에 와서 영농을 보조하던 중 토지수용을 당했다. 이들 친척들이 갈 곳이 없는데 상현리 땅에 집을 짓겠다는 요청을 받아 조립식 주택을 지었다. 집을 짓기 위해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 형질변경을 했고, 건축비는 친척들이 부담했고, 집은 그들 소유로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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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의원실 02-784-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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