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성명- “헌법재판소의 국제법 무지를 개탄한다”...독도 영유권 훼손 헌법소원 기각 관련

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가 울릉도 주민이 낸 헌법소원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취지는 대략 3가지이다.

1.이른바 중간수역 즉 한일공동관리수역은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 그 대상으로 하므로 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한 바 없다

2.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는 무관하다.

3.한일어업협정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협정이 아니다라는 3가지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는 전한다.

독도본부는 먼저 헌재가 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본안심사를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잘못된 본안심사를 근거로 기각을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고 한일어업협정은 현존하는 조약으로 명백히 국제법의 영역에 속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그건 국내법의 논리요 한국 내부의 절차이다.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는 법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헌재는 한일어업협정이 헌재의 심사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기각을 결정 했어야 한다.

다음 헌재는 8년 전에 이루어진 헌재의 어업협정 결정문과 꼭 같은 판박이 논리를 그대로 사용했다. 고장 난 레코드판을 되풀이 돌린 것이다. 이 8년 사이에 독도본부의 노력으로 헌재의 잘못된 결정문을 비판하는 국제법 논리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이런 발전된 차원 높은 국제법 이론의 적용을 거부하고 법리상 성립될 수 없는 지난날의 논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처럼 발전된 논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독도의 영토주권에도 위해가 되고 한국 국제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헌재가 원용했던 논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항에 대해서
한일어업협정 조약문 속에는 독도의 영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중간수역 즉,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다. 독도라는 존재도 없고 표시도 없고 좌표도 없다. 독도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영해를 어디서 구하랴. 이런 해석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 일방적으로 창작한 허구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정치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

2.항에 대하여
한일어업협정 제1조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수역' 즉 해양경계선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제3조에서는 국가의 권능을 넘어서는 어업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이 조약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영해는 당연히 주권수역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도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는 주권수역이다. 영해는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주권과 관할권에 대한 초보적 인식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항에 대하여
영토주권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영토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도 마찬가지다. 이름 그 자체가 배타(排他)이므로 일본의 영향이나 법적 권능이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헌재는 공동관리수역에 대한 법적 권리상태가 한국과 일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자가당착인데 독도를 둘러싼 수역에 한국과 일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의 법적 권리가 대등하다고 본 것이고 결국 한국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한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관할수역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한국의 형법, 민법의 법리를 주로 다루던 분들이 재판관으로 취임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제법, 특히 영토 그중에서도 해양영토에 관한 법리에 아주 무지하다. 그렇다면 국내의 영토 전문가들이 연구한 법리를 마땅히 참고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다.

이후 일본이 한국의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가 독도가 포함된 주변수역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즉 대등한 권리를 가진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실자체를 두고 독도의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 뻔 한데 헌재의 판결은 이런 일본의 뻔뻔한 주장에 대하여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9년 2월 27일 독도본부 /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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