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권 침해 심각, 인격권 보호 필요성 제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원장 박준영)은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 40건을 분석한 결과 연예인 악성 댓글은 주로 여성 연예인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외모에 대한 비난에서 낙태설, 사망설 등 소문, 추측까지 허위에 기반한 경우가 많은데 연예인들의 대응방식은 법적 대응보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예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를 포함해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 논의에서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정치인, 공직자와 연예인은 같은 공인의 범주라도 다른 지위에 있는 만큼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논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규제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에 적정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연예인들의 대응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예인들의 무대응, 무조치의 대응방식이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나 추측성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일반인들에게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기보다는 재미와 스트레스 차원에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좋고 얼마든지 허용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측이나 소문에 근거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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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 산업연구팀 김영수 연구원(3219-5494)
이 보도자료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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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3일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