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플래시 게임 개발 착수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의 확대 및 홍보를 위해 ‘청소년 저작권 플래시 게임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저작권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하여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올바른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게임을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게임의 소재로 삼아 저작권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예정이며, 청소년들의 지적수준과 눈높이를 감안하여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분리 개발하고 각 종별로 최소 5개 이상의 단계를 두어 학습 성취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 저작권 플래시 게임 개발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이 소요되며, 개발된 게임은 일선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 시 학습 콘텐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학교에 배포하고, 청소년저작권교실(http://1318.copyright.or.kr)에도 탑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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